2024년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협조 요청
유전공학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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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7:40:14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전 구성원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니 재학생들은 꼭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본교에서는 "인권/성평등 교육"으로 통합·운영하고 있음.
가. 이수방법
- 온라인 교육 :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시스템(http://helplms.snu.ac.kr)에서 이수
나. 이수대상 : 재학생(대학생 및 대학원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