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학기 온라인 안전환경 정기교육(보수) 개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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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학기 온라인 안전환경 정기교육(보수) 개설 안내

1. 관련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교육훈련 등)

  나. 「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제8조(안전환경교육)

2. 학내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한 연구활동 조성을 위하여 「2024년 1학기 안전환경 정기교육(보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수강기간: 2024. 3. 1.(금)~7. 15.(월)

  나. 교육대상: 2024년 1학기 이전 신규교육(최초 1회)을 이수한 본교 이공계(미대 포함) 연구활동종사자(교수, 대학원생, 연구생, 연구원, 직원, 조교, 학부생 등)

    - 2024. 3. 1.기준 재적 상태인 이공계 연구활동종사자는 전부 대상이나 2024년 1학기 안전환경 신규교육 이수자는 당학기 정기교육 미 해당

      ※ 학부생의 경우 2024년 1학기 실험·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한 재적 학부생이 교육 대상으로 수강확정 마감일 이후 대상 인원으로 산정 예정

  다. 수강방법: 온라인(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rsis.snu.ac.kr) 접속 후 [붙임1]매뉴얼을 참고하여 수강신청 및 학습하기

  라. 이수시간: 저위험학과·전공[붙임2] 3시간, 고(중)위험학과·전공 및 LMO연구실 6시간

  마. 이수과목 ※ 수강신청 화면 내 '이수해야할 시간' 확인

    - 3시간 대상: 필수과목(3시간) 이수

    - 6시간 대상: 필수과목(3시간)과 선택과목(3시간, 전체 과목 중 6과목 이상 수강) 둘 다 이수

    - LMO연구실(6시간대상): 필수과목(3시간)과 선택과목(3시간, LMO과정 2개 이상 포함한 6과목 선택) 둘 다 이수

  바. 이수처리학습진도율(100%) + 필수과정 평가 60점 이상 시 최종 이수 처리 및 수료증 발급

3. 우리 대학은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에서 정기안전교육 참여율 불량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시정명령을 통보받은 바 있으며 향후 동일 사안으로 지적사항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에서는 안전교육 이수를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구실안전법 제 46조 제2항에 따라 정기교육 미 이수 시 과태료 대상)

    ※ 실험·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는 해당 학기 실험·실습 교과목 수강 학부생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 내역(수료증 등) 확인 필요(추후 안전교육 이수 확인 내역 자료 요청 예정)

    ※ 최근 국가연구과제 신청 시 연구활동종사자(연구책임자 포함)의「안전교육 이수증」 미제출 시 불이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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