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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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1/6)

2020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해드립니다.

 

2020년 1월 6일 월요일 오전까지 연구생 등록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붙임을 참고하여 해당학생들은 기한내에 신청서를 제출 바랍니다.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학위수여규정」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2년, 박사 6년+2년)을 초과한 학생에 대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연구생 등록 신청을 안내합니다.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 연구생으로 2012.3.1.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 중에서 추가로 1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수료생에 대하여는 [붙임3] 서식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 등록횟수 및 이수학점을 충족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학위 미취득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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